법무부, "기업인 가석방 없다…형기 80% 채워야"

입력 2015-01-13 1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가 형기의 절반 가량을 채운 기업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 계획을 잡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뉴시스가 법무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실무관행을 지키고 있으며, 이 원칙을 바꿀 뜻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 700여일을 넘겼다.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800일 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형기의 3분의 1인 '법률상' 가석방 조건은 충족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밝힌 대로 법조계에서는 통상 수감자가 형기의 70~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건대로라면 최 회장 등은 앞으로 1년여 가량의 형기를 더 채워야 한다.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2013년까지 해마다 6200~8000명 정도가 가석방됐지만, 이들 중에는 형기를 절반 미만으로 채운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 형기를 50~59% 마친 상태에서 가석방 된 사례는 수만 건 중 1건에 그쳤으며, 대부분 70~80% 형기를 채워야 가석방에 포함됐다.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이 주체가 돼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내리는 행정처분이다. 헌법이 아닌 형법을 근거로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4∼8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매달 하순 심사를 한 뒤 대상 수형자를 가석방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819,000
    • +0.64%
    • 이더리움
    • 3,200,000
    • -2.38%
    • 비트코인 캐시
    • 426,600
    • +0.19%
    • 리플
    • 735
    • -8.13%
    • 솔라나
    • 190,000
    • -2.01%
    • 에이다
    • 463
    • -1.49%
    • 이오스
    • 630
    • -1.56%
    • 트론
    • 209
    • +1.46%
    • 스텔라루멘
    • 123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300
    • +0%
    • 체인링크
    • 14,340
    • -2.78%
    • 샌드박스
    • 329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