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글로비스, 정의선 보유지분 13.4% 블록딜…배경은?

입력 2015-01-12 16:31 수정 2015-01-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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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사진제공=현대자동차)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보유한 글로비스 지분 13.4% (502만주)가 블록딜로 나왔다.

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글로비스는 이 날 장 종료직후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보유중인 글로비스 보유지분 13.4%에 대한 블록딜 수요 예측을 실시했다.

주당 가격은 이날 글로비스 종가(30만원)대비 7.5%에서 12% 할인된 26만 4000원에서 27만7500원 사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매각 주관사는 씨티글로벌마켓증권 단독 주관사다.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이번 지분 매각이 지난 2013년 공정위가 발표한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계열사 지분 30% 규제를 충족하기 위한 수순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총수일가의 계열사 지분은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의 경우 20%로 제한해야 한다.

이번 블록딜로 정의선 부회장의 글로비스 지분은 기존의 31.88%에서 30% 미만으로 축소돼 공정위법 개정안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날 현재 블록딜 가운데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매각지분이 각각 어느 정도 규모인지 구체적인 비율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번 블록딜로 인해 정 부회장의 지분은 정부 제시안인 30%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 순환출자 구조 해소와 경영권 승계 구도에 있어서 현대글로비스의 역할이 향후 주목되는 상태"라고 말하고 "이번 블록딜은 그에 앞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규제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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