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6년만에 공공기관 이름표 떼나

입력 2015-01-12 09:02 수정 2015-01-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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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대체거래소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졸업 등 준정부기관 지정 해제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매년 1월말 열리는 공운위에서 공공기관 해제 건을 논의해왔다.

일단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큰 상태다.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복수거래소 설립이 허용돼 독점체제가 무너지면서 공공기관 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공운위는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통해 향후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거래소 허가주의 도입 및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법령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될 경우,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초 거래소는 방만경영 문제가 발목을 잡아 공공기관에 묶였지만 2013년 기준 1인당 1306만원의 복리후생비를 410만원으로 68.6% 삭감하며 그 해 10월말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 평가를 통과해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벗어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률상으로도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 요건은 충족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거래소의)방만경영 정상화가 확인되면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거래소 측은 올해 2009년 지정 이후 6년 만에 준정부기관에서 탈피하면 대외 사업 확대와 선진화 전략 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스콤과 한국예탁결제원의 공공기관 재분류나 지정 해제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코스콤은 거래소의 자회사를 이유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예탁결제원도 대주주인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묶여 있어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또 코스콤과 예탁결제원은 모두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된 바 있다.

하지만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여부는 전적으로 공운위원들의 논의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 민간위원 사이에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대체거래소가 설립되기 전에는 한국거래소의 실질적인 시장독점 상태가 지속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벗어날 경우,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에 경영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되더라도 관계부처인 금융위로부터 경영평가와 예산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연말 정관을 개정해 방만경영에 대한 통제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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