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상 사립학교·언론까지 넓히기로

입력 2015-01-07 20: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야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쟁점중이었던 법 적용대상 범위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까지 넓히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와 정부측 관계자들은 물밑협의를 통해 법 적용대상을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보다 더 넓히기로 합의했다고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밝혔다.

또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를 심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 적용대상 범위외에 여야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들이 산적해 이날 법안의 소위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여야는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금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 세 영역으로 구분되는 김영란법 가운데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할 공직자 가족의 적용 범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의 연좌제 논란, 부정청탁 규정 문제 등 쟁점 대새서는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939,000
    • -1.98%
    • 이더리움
    • 4,265,000
    • -3.7%
    • 비트코인 캐시
    • 465,700
    • -3.28%
    • 리플
    • 608
    • -3.18%
    • 솔라나
    • 192,100
    • +2.78%
    • 에이다
    • 499
    • -5.31%
    • 이오스
    • 686
    • -5.38%
    • 트론
    • 182
    • -0.55%
    • 스텔라루멘
    • 123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600
    • -4.98%
    • 체인링크
    • 17,610
    • -3.56%
    • 샌드박스
    • 400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