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규제 완화

입력 2015-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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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의 경우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5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입지계획 시 수용 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돼 택지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의 사업성,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 감안해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또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용지에 대한 필지분할 조건이 완화돼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지적 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 건축을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거 동호회 등 공동소유의 블록인 경우 건축 전 개별 용지를 필지분할을 할 수 없어 장기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기준, 용지의 유형 구분, 건축물의 배치 및 색상 등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규정된 규제들을 삭제했다.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도 완화돼 앞으로 2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1/2 미만으로 완화함에 따라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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