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 처벌은 징역 3년?

입력 2015-01-0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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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 씨와 모델 이지연 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5일 공개되면서 이지연 씨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2월 1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지연 씨에 대해 배우 이병헌 씨에 대해 동영상을 미끼로 50억원을 받아내려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구형'이란 검사가 법원에 대해 '피고인을 이렇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3년형을 구형했더라도 법관의 판단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보통은 구형된 형량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다. 특히 동종 전과가 없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경우 정상참작이 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다. 집행유예란 유죄판결을 내리지만,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지연 씨의 경우 '진지한 반성'이 정상참작되기는 어렵다. 이병헌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된 상황에서 이병헌 씨 측이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될 가능성도 매우 낮다. 또 공갈 미수죄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범행을 한 경우' 형을 가중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지연 씨의 경우 그룹 '글램'의 김다희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씨가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실제 돈을 갈취하지 못한 점 등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한 점도 집행유예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이유다. 현행법상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의 형에서만 가능하도록 돼있다.

<사진=JTBC '연예특종' 캡쳐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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