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로 개발한 특허, 업체 단독소유 가능

입력 2014-12-3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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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조달을 통해 개발한 기술의 특허권이나 실용실안권 등을 공공기관이 아닌 계약업체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현장의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새해 1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계약예규를 개정·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예규는 계약 결과물에 대해 발주기관이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협의를 거쳐 계약업체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그동안은 용역·물품 계약분야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공동 소유해왔다. 정부가 공공조달을 통해 만들어진 저작물을 처분·배포할 때는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기관의 ‘갑질’을 막기 위해 발주기관이 공사 도중 추가 업무를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업체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공사 계약분야에서는 기술제안 입찰 탈락자 중 우수 제안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과 대안입찰의 경우는 탈락자 설계보상비 지급 규정이 있었으나 기술제안 입찰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 조항이 없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공급해주는 철근 등 관급 자재의 보관비와 운반비 등은 공사원가에 반영해 시공사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때는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상태 평가에 ‘재무비율’뿐만 아니라 ‘신용평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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