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액 91만원으로 상향

입력 2014-12-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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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농어업인 월 소득 기준액이 91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기준소득금액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입인에게 연금보험료가 지원되는 기준소득금액이 월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상향됐다.

월 소득이 91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91만원을 초과한 사람들은 4만950원(월 상한액)을 정액으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 85만원보다 많은 소득월액을 신고한 농어업인 가운데 52.1%인 17만7979명이 추가로 지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농어업인 가운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4만2000(올해 기준)명이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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