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위해평가란 무엇인가?’ 홍보책자 발간

입력 2014-12-2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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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성분 안전성에 대한 위해평가 등 쉽게 안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위해평가에 대해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장품 위해평가란 무엇인가?’ 홍보책자를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책자는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위해평가 등을 쉽게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과 쉬운 용어를 사용했다. 주요 내용은 △위해평가의 필요성 및 과정 △질의·응답(Q&A)로 살펴보는 화장품 위해평가 △동물실험과 위해평가 등이다.

화장품 위해평가는 사람이 화장품 성분의 어떤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건강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예측하는 과정을 말한다. 위해평가의 과정은 위험성 확인·위험성 결정·노출평가·위해도 결정의 4단계로 이뤄지며,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용금지 물질로 정하거나 사용량을 제한하게 된다. 화장품은 주로 피부를 통해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립스틱처럼 섭식을 통해 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 등 노출의 특성 또한 고려해 위해평가를 수행한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홍보책자를 통해 소비자들이 화장품 위해평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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