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맥주집 창업 쉬워진다

입력 2014-12-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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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대폭 완화…정부 “술 축제도 늘 것”

내년부터 ‘하우스맥주집’ 전성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우스맥주’제조에 대한 시설 기준이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축제를 위한 주류 제조 면허 요건도 완화돼 술과 관련한 축제·경연대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세법 시행령이 내년부터 대폭 완화된다. 우선 하우스맥주 제조 시설 설치가 훨씬 쉬워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류제조자는 대지 200㎡ 이상, 창고 100㎡ 이상의 시설기준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으로 이같은 시설기준은 소규모 하우스 맥주에 적용되지 않게 됐다.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맥주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종전에는 하우스 맥주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이동하려면 배관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이 조항을 없애 설비 부담을 낮췄다.

맥주와 경연대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류제조 면허요건도 완화했다. 앞으로 시험제조와 마찬가지로 맥주와 약주, 전통주 등 각종 주류와 관련된 축제·경연대회를 열 때는 주류제조면허에 시설기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 다양한 맛의 하우스맥주가 생기고 맥주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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