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1년 유예...정부 수정안 마련

입력 2014-12-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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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2015년에서 1년간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1년간 유예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종교단체 원천징수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감안해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 대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종교인 과세 1년 유예는 과세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여당에서 유예를 요청한 영향이 크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에게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일부 개신교 대형 교회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두달 뒤 시행령을 개정,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에 포함시켜 4%를 원천징수하는 내용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종교계 일각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는 올해 2월 원천징수를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바꾸고 세무조사나 가산세 규정도 제외한 수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개신교계 일각의 반대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자 정치권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수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에서 제외시켰다.

앞서 새누리당은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던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부가 이번에 1년 유예를 결정하고 수정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 진영에서 자진납부 운동을 하겠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1년만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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