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쉰들러, 소송전 2년만에 종료

입력 2014-12-19 18: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엘리베이터와 쉰들러홀딩아게와의 소송전이 끝을 맺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19일 “지난 2012년 11월 쉰들러홀딩아게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유지 청구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으로 종료됐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엘리베이터는 한국산업은행에게 제출한 별첨 확약서 제3항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현대상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규 주식 파생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결정했다. 이번 조정은 기존 체결한 파생계약의 합법성이나 위법성 인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쉰들러홀딩아게는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양사가 각자 부담하게 됐다.

앞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인 쉰들러홀딩아게는 2년전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현대상선 보통주에 대해 파생금융계약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파생금융계약 체결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페인, 잉글랜드 꺾고 '4번째 유로 정상'…MVP는 로드리·신인왕 야말 [유로 2024]
  • '따다닥'→주먹 불끈…트럼프 피 흘리는 '사진 한 장'의 나비효과 [이슈크래커]
  • 결혼식 굳이? 미혼남녀 38% "생략 가능" [데이터클립]
  • 2위만 만나면 강해지는 호랑이, 빛고을서 사자 군단과 대격돌 [주간 KBO 전망대]
  • FBI “트럼프 총격범, 단독범행…정신병력 없다”
  • 변우석 측, '과잉경호' 논란에 사과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어…도의적 책임 통감"
  • 5대銀, 상반기 부실채권 3.2조 털어내…연체율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
  • 사법리스크 ‘최고조’ 달한 카카오…주가 시나리오 따져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7.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391,000
    • +4.42%
    • 이더리움
    • 4,719,000
    • +4.68%
    • 비트코인 캐시
    • 546,000
    • +1.3%
    • 리플
    • 746
    • +0.27%
    • 솔라나
    • 215,600
    • +5.74%
    • 에이다
    • 614
    • +1.32%
    • 이오스
    • 817
    • +5.83%
    • 트론
    • 194
    • +0%
    • 스텔라루멘
    • 146
    • +1.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350
    • +6.7%
    • 체인링크
    • 19,410
    • +5.2%
    • 샌드박스
    • 460
    • +3.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