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관천 경정에 무고, 명예훼손 혐의 추가할 듯

입력 2014-12-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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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 10여건을 외부로 빼돌린 것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서류 은닉 혐의를 적용해 박 경정을 체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4월초 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보도 이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고 공직기강비서관실 경찰관, 대검 수사관 등이 반출한 것처럼 만든 경위서를 5월께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위서는 '문건 유출 동향 보고서'로 형식이지만, 유출자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로 볼 수 있으므로 무고죄 적용대상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한편 검찰은 정윤회 씨의 '박지만 미행설' 문건과 관련해 박 경정에게 명예훼손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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