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대문 재건축 상가건물 '맥스타일' 사기분양 아니다" 판결

입력 2014-12-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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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서울 동대문 흥인시장 부지를 재건축한 상가건물 '맥스타일' 분양에 대해 사기분양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맥스타일은 당초 상가건물이 지하철 역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홍보해 분양했으나, 서울시의 계획변경으로 지하철역과 연계되지 못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상가 수분양자 최모(67)씨 등 11명이 분양회사 '인텔로그디앤씨' 사를 상대로 낸 '분양 대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에 비춰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사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동대문운동장역에서부터 상가건물까지 흥인문로 지하공간 개발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2005년부터 있었지만, 중간에 아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다가 2009년 4월이 되서야 개발계획 축소사실이 알려졌다"며 "분양회사 역시 상가건물이 지하철역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텔로그디앤씨 측은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거나 허위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과장 광고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인텔로그디앤씨는 서울 동대문 흥인시장 부지를 재건축해 '맥스타일'이라는 상가건물을 신축키로 하고 2005년 12월부터 분양 광고를 했다. 광고에는 상가가 지하철역까지 연결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2008년 4월 수립된 서울시 계획에 따라 상가가 지하 보행공간이나 지하철역과 연결되지 못했다. 분양 계약을 체결한 최씨 등은 분양회사 측이 허위·과장광고를 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서울시 계획이 확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에게는 회사 측이 광고 내용을 수정해 상가가 지하철역과 연결되지 않음을 제대로 알렸어야 한다"며 최씨 등 8명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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