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대강 담합' 대림산업은 주주명부 공개하라" 판결

입력 2014-12-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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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 의혹으로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를 상대로 주주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최근 경제개혁연대가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제개혁연대는 다른 실질주주에게 주주대표 소송을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부 공개를 신청한 것이므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 보호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림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 패소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경제개혁연대가 낸 주주대표 소송이 단순히 단체의 주관적 신념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7월 대림산업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내기로 했다. 대림산업이 4대강 살리기 1차 일괄 수주공사 입찰 담합으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받아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소송이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소송 준비를 위해 주주명부를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림산업에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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