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3급까지 활동지원 신청 확대

입력 2014-12-1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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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하고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범위가 장애등급 1~2급에서 3급 장애인으로까지 확대된다.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의 종류도 확대돼 기존 ▲ 신체·가사·사회 활동보조 ▲ 방문목욕 ▲ 방문간호 등에서 ▲ 응급안전서비스 ▲ 주·야간보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새로 도입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1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1급에서 2급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지원시간도 최고 월 183시간(152만원, 2012년)에서 최고 월 391시간(335만원, 2013년 8월)까지 2배로 확대했다.

정부는 앞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장애등급 제한을 단계적 폐지할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맡던 장애인 활동지원업무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이 넘겨받아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13년 12월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6만여명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성(61.9%)이, 연령별로는 19세 미만 젊은 층(34.9%)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41.4%)가 많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80.1%)가 대부분이고,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지적·자폐)장애 44.8%, 지체장애 19.3%, 뇌병변장애 16.3%, 시각장애 15.6%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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