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폭행·성희롱 처벌 강화… 최초 적발시에도 중징계

입력 2014-12-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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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캡쳐

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폭행, 성희롱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정직을 포함한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최초 적발시 경징계인 '견책' 또는 '감봉'으로 징계를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는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은 처음이라도 정직까지 처벌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음주로 인한 폭행, 성희롱, 금품 및 향응수수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최대한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관용을 베풀지 못하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의 과도한 음주가 각종 비위와 사고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면서 “음주 비위의 경우 신분적 약점 때문에 공무원이 과도한 피해를 부담하는 상황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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