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etoday.co.kr/pto_db/2014/12/20141213113241_555648_407_640.jpg)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3일 오전 박이 범행을 시인했으며 관련 법에 의거해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정강력범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 규정에 따라 2009년 ‘부녀자 연쇄살인범’ 피의자 강호순을 비롯해 2010년 초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김길태와 같은 해 6월 ‘영등포 초등생 납치살해범’ 김수철 얼굴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