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예보, MOU체결기관 관리 철저히 해야

입력 2006-10-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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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 집행 전무...공자법 및 예보법 보완 시급 주장

예금보험공사의 MOU체결기관에 대한 제재조치가 실효성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 소속 송영길 의원(열린우리당)은 24일 "예보가 MOU를 체결한 기관에 대해 소홀한 감시감독으로 임직워너 제재조치건수의 약 72%가 집행 내용 없이 주의로만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등기임원의 경우 단 1건도 제재조치에 대한 집행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광주은행의 경우 부행장이 견책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안으로 2년 연속 동일징계를 받아 시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은행은 경영진의 불합리한 보수체계 기준 및 자회사 운영 업무 미흡 등 같은 문제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가벼운 징계조치에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예보의 MOU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강제성이 떨어져 급여인상금지 등 취한 것이 고작이며, MOU이행실태 점검강화만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어 "따라서 예보는 MOU관리 및 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철저한 검증과정 거친 MOU목표와 미이행시 엄중한 책임추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적자금관리법 17조와 예금보호공사법 제38조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따라서 예보는 MOU체결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해당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자율경영권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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