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법처리해야, 납치범 총보다 위협적"...땅콩리턴 후폭풍 어디까지

입력 2014-12-08 21:41 수정 2014-12-0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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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8일 항공기 램프리턴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조 부사장의 '분노의 땅콩리턴' 논란에 대해 엄정한 사건조사와 사법처리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오병윤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 5일 뉴욕발 대한항공 항공편이 조 부사장에 의해 강제로 램프리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라며 "램프리턴은 항공기 결함 등의 안전 요인과 잘못 탑승한 승객 등에 대한 조치로만 이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 의원은 "운항 중 지위를 이용해 운항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항공보안법상 중범죄"라며 "기장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탑승자들의 항공 보안을 위협한 것이기 때문에 조 부사장의 강제 리턴 명령이 있었다면 기장의 입장에서 납치범의 총칼보다 더 위협적인 것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봉지 땅콩이 항공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가 아닌 것이 자명한데도 승객으로 처신하지 않고 항공보안체계 자체를 위계로 짓눌렀다"며 "항공보안법 적용을 적극 검토해 (조현아 부사장을)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밤 12시50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중 탑승구로 돌아가 기내 서비스를 책임지는 사무장을 내려놓은 채 다시 출발했다.

한 승무원이 1등석에 타고 있던 조현아 부사장에게 의향을 묻지 않은 채 봉지견과류를 건넸고 이에 불만을 가진 조현아 부사장이 규정에 어긋난 점을 지적한 후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이다.

특히 조현아 부사장은 사무장이 해당 서비스 매뉴얼에 대해 대답하지 못하자 이 과정에서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법에 따르면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기장으로 되어 있어 조현아 부사장이 월권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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