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오너 개인회사 공시 누락 의혹

입력 2014-12-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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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일 전 대표 설립회사 분기보고서상 빠져…공시규정 ‘미편입계열사’ 논란

골프존이 최대주주 김원일 전 대표(사진)의 개인회사를 임의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회사는 계열사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기업공시규정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계열관계가 있는 회사는 분기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골프존은 김원일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는 클라우드갤러리라는 회사를 분기보고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대표는 골프존의 최대주주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9월초 미술품 도소매업과 화랑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클라우드갤러리라는 개인회사를 설립했다. 별도 사업목적으로 예술품 무역업이 등록돼 있다. 또 회사 법인등기등본에는 설립 시점부터 김 전 대표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골프존은 최근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클라우드갤러리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기업공시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시 규정대로라면 클라우드갤러리는 골프존의 계열사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기업공시 실무 안내서를 보면 계열관계는 공정거래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기업집단은 동일인(최대주주)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최대주주 등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는 계열회사로 못을 박고 있다. 법에 위반되는 회사는 미편입계열사(위장계열사)로 규정하고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검찰 고발과 국세청 통보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금감원 실무 관계자는 “계열관계는 공정거래법을 따르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어 포함되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골프존측은 금감원과 다른 입장이다. 최대주주인 김 전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해당 회사와 거래가 없기 때문에 계열회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골프존 관계자는 “내부 실무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클라우드갤러리가 계열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분기보고서에 공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원일 전 대표는 현재 골프존의 지분 38.18%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실질적인 회사의 오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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