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새는 국가보조금…체계적·영구적 관리체계 만든다

입력 2014-12-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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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지도 않는 단체에 보조금 지급, 보조금 시설 멋대로 담보제공 등

4일 정부가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에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기획재정부 노형욱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뿐 아니라 수급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린다”며 “특히 최근의 재정여건 악화를 고려하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근절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규모는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정부예산과 기금에서 나가는 국가보조금은 2014년에만도 52조5000억원에 달한다. 정부출연금(30조9000억원)과 국세감면액(33조원)을 합치면 ‘실질적 국고보조금’은 100조원을 넘어서는 액수다.

그러나 규모에 걸맞은 감시·감독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벌칙 수준도 전반적으로 미약하다. 이 때문에 한번 부정수급으로 걸려도 감시망을 피해 다시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보 공개와 신고 관련 체계도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가장 많은 부정수급 사례는 보조금이 집행되는 단계에서 발생한다.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에서 실제 설치되지도 않은 지역사무소의 설치경비를 청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보조금을 받도록 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보조금 받아 만든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당국의 승인 없이 제삼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 단계에서의 부정수급 사례도 있다.

이처럼 부정수급이 드러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정부가 지난 4~6월 18개부처 1771개 보조금사업(26조6000억원 규모)에 대한 자체 실태점검을 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사업의 5.4%인 95개 사업(101건)에서 부정수급이 드러났다. 앞서 올해 초 검·경 합동조사에서도 약 1700억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고, 지난해 8월 감사원의 보조금 감사에서도 약 2300억원의 복지재정이 줄줄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 1조원 이상의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야말로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 1급 간부와 보조금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를 신설, 국고보조금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벌칙은 대폭 강화됐다. 허위신청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받은 돈의 5배를 물도록 하고 향후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 자체가 영원히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보조금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민간의 직접적인 감시를 유도한 점도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는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다 챙기기 버거운 일들을 보조금 형태로 미루거나, 돈만 대고 보조금의 집행 과정 등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제라도 보조금 관리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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