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판결… 계엄포고령 뭐길래?

입력 2014-12-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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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독재 발언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사진=뉴시스)

유신헌법 독재 발언이 무죄로 판결나자 당시 징역형을 선고받게 만든 계엄포고령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모(1943∼1982)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42년 전인 1972년 10월 30일 박 씨는 경북 영주 내 한 공원에서 “헌법개정안(유신헌법)은 막걸리로 조지자. 헌법개정안은 독재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같은해 10월 17일 공포된 계엄포고령 제1호는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이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계엄령은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 선포됐다.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획책하고, 개혁의 지속을 위해 한국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계엄령 선포와 함께 ‘유신정치’를 시작했다. 4개항의 비상조치를 포함한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 헌법 일부 중지, 비상국무회의 작동을 선포했다.

당시 박 씨는 항소한 후 영장도 없이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고, 이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을 확정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불법체포해 감금죄를 범했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박 씨의 무죄를 확인했다.

유신헌법 독재 발언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유신헌법 독재 발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유신체제니까 가능한 일인가”, “유신헌법 독재 발언, 무죄로 지금이라도 판결난 게 어디야. 다행이네”, “유신헌법 독재 발언, 돌아가셔서 안타깝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유신헌법 독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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