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 지켰지만… 실종된 야당, 만족한 여당, 의장·정부 위상 올라

입력 2014-12-0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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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선진화법에 힘입어 12년만에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처리 법정시한을 지켜냈다. 하지만 선진화법은 참여 주체들에게 서로 다른 결과로 다가왔다. 여당이 소기의 성과를 챙겼고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부는 전과는 다르게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야당은 그 과정에서 쪼그라든 존재감과 함께 자취를 감췄다.

◊‘예산안 처리’ 과정서 실종된 야당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켜낸 것 이외에 특별한 것이 없을 정도로 무력함을 보였다. 당내에서 조차 ‘얻어낸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담뱃값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가계소득증대 세제 3대 패키지 법안’(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등에서 여당이 원하는 데로 끌려갔다.

야당을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톡톡히 이용해 온 선진화법에 있었다. 그동안 야당은 소수당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선진화법 조항을 이용해 새누리당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왔다. 여당에서는 스스로 만든 선진화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날 예산안과 예산안부수법안의 자동부의안에서조차 야당은 버티기로 일관했고 결국 크나큰 실패로 이어졌다. 이 같은 패배는 이미 협상에서 전조를 보였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협상 타결 직후 이를 의식한 듯 “야당으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주장이 많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토로했지만 논리적으로도 내용으로도 준비부족을 철저하게 드러낸 무능함의 반증이었다.

◊예산안·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 첫 시행… 당황한 여야, 위상 높아진 국회의장·정부

여야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절차를 다하지 못할 경우 12월2일 정부원안이 자동으로 부의되는 내용의 국회법 조항은 엄청난 변혁을 국회에 가져왔다. 우선 정의화 국회의장의 경우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비롯해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의 처리과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시 못 할 권한을 선보였다. 국회 한 관계자는 “선진화법이 처음 시행됐을 때만 해도 의장이 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다”며 “그런데 막상 시행하고 보니 여기저기 권한을 행사할 일이 많더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14개 법과 31건의 쟁점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선정했다. 이 같은 권한 앞에 여야는 앞 다퉈 자신들의 법안을 ‘호소’할 수 밖에 없었다. 여야는 처음으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 선정과정에서 ‘게임의 룰’을 놓고 시행착오를 겪어야했다. 당초 지정된 14개 법 내에서 수정법안의 추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예산과 상관없는 법까지 포함시켜 통과시키려는 욕심을 부렸고 가부여부도 파악 못한 야당은 발만 동동 굴렀다. 새누리당의 브레인으로 통하는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마저 “담뱃갑 표지 경고그림 부착은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예산과 상관없는 법안 통과를 주장하다 최종 합의에서 빠지게 되는 머쓱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했다. 또 여당은 예산안 합의가 곧 본회의 통과라고 방심하면서 의원들의 출석관리에 실패하다가 ‘중견·중소기업 상속·증여세 완화법’이 부결되는 쓴맛을 경험했다. 뿐만 아니라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점도 챙기지 못하다 뒤늦게 서명을 받는 등 홍역을 치렀다.

정부는 선진화법의 숨은 수혜자였다. 우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통과 시한이 12월2일로 잡히면서 시간에 쫒긴 정치권에서 정부 예산안을 정확하게 심사할 시간을 뺏겼다. 또 여야가 기한 내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원안이 통과된다는 조항에 따라 정부 원안의 중요성이 전보다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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