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룡마을 이재민에 개발후 임대주택 보장

입력 2014-12-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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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화재로 거주지를 잃은 구룡마을 이재민들에게 임시주택을 제공하고 이 지역에 들어설 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자로 지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법적으로는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거나 재산가액이 1억3500만원 미만인 가구에만 한시적으로 임시주택을 제공하게 돼 있지만 이번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라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수 주민이 임시주택에 영구히 거주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현재 거주지에 재정착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에 대해 개발 후 건설될 임대주택에도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51가구 111명의 이재민은 구룡마을이 개발될 경우 들어설 임대주택 입주권을 갖게 됐다.

그러나 구룡마을 개발 재개는 서울시와 강남구 간의 합의 불발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구룡마을은 기존에 약속한 수용·사용방식에 환지방식을 추가하자는 서울시와 ‘환지방식’을 제외한 100% 공영개발을 주장하는 강남구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 8월 재개발사업 구역이 실효된 바 있다.

이후 양측의 정책합의체 등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최근 화재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개발 재개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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