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술한 의사, 결국 해당 병원서 파면 조치… 환자 보상 책임은?

입력 2014-12-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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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술한 의사

▲음주 수술한 의사(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인천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해당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경 인천 남동구의 한 대학부속병원 응급실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3)씨가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3)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해당 병원 측은 2일 오전 급하게 징계위원회를 열고 술에 취해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응급센터 소장과 성형외과 과장 등 해당 의사와 관련이 있는 센터와 과에 책임자 10여 명을 모두 보직 해임했다.

해당 병원 규정에 따르면 해당 아이 부모에게 보상할 의무와 책임은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병원측은 도의적 도덕적 책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상 방법, 즉 아이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한 보상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금액과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음주 수술한 의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음주 수술한 의사, 진짜 우리나라 법 문제가 많네 문제가 많아”, “음주 수술한 의사, 보상해줘야지. 아이가 수술을 두 번이나 하게 된 거잖아”, “음주 수술한 의사, 의사 자격도 정지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음주 수술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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