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 이어 골프존 점주도 국세청 제물(?)…프랜차이즈 업계 '초긴장'

입력 2014-12-01 10:36 수정 2014-12-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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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실제 매출 차이 난다”… 다음 타깃 화장품커피점 예상

프랜차이즈 업계가 국세청 움직임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최근 골프존 점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본격 추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부가세 폭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해 뚜레쥬르에 이어 파리바게트와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등 SPC그룹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1000억원대 세금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국세청은 POS(Point Of Sale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데이터와 실제 매출 간 차이를 근거로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지난 달 초 골프존 점주들에 대해 발송한 부가세 과소 신고분 안내(문) 또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골프존 점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A모 점주는 “대다수 골프존 가맹점주들은 라운드당 부과되는 골프존의 온라인 캐쉬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매장 매출도 아닌 데 카드 결제 금액만 커지고, 이 가운데 20%는 고스란히 골프존이 가져가고 있다”며 “세무당국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맹점주들에게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연도말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업계를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가맹본부를 통해 수집한 포스 매출 자료와 신고 매출을 비교해 부가세 신고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며 “세수 확보를 위해 나선 검증작업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가맹점주들은 최근 1~2년 지속되는 국세청의 부가세 추징에 대해 적잖게 우려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에게도 부가세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골프존 점주에 이어 그 다음 타깃으로는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급성장한 화장품과 커피전문점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골프존 점주에 대한 부가세 추징에 앞서 지난 1월 골프존 본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올해 초 474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이 이 같은 세금을 부과한 것은 골프존이 법인세를 축소해 신고하고,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등 문제가 확인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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