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기준 완화 검토, 4㎝ 길어 인정 못 받은 수입 경차...빗장 풀리나

입력 2014-12-01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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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기준 완화 검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차를 타고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경차 기준 완화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경차 혜택을 받는 수입차들이 국내에 등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경차 기준을 비롯, 차종 분류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유럽에서 경차로 분류되는 여러 차종이 국내에서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경차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유럽의 일부 경차는 배기량 등의 기준은 충족하지만, 너비가 국내 기준보다 4㎝가량 길어 경차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경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차체가 전장 3.6m, 전폭 1.6m, 전고 2m 이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경차로 인정된 차량은 현재 기아차 모닝, 레이와 한국GM의 스파크 등으로 이들 경차는 취득ㆍ등록세 면제, 통행료ㆍ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경차 기준이 완화될 경우 크라이슬러 피아트 친퀘첸토를 비롯해 푸조 108, 시트로엥 C1 등 수입 경차들이 국내에 출시할 가능성이 열려 큰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네티즌들은 "경차 기준 완화 검토, 그럼 우리나라 차 잘 팔릴까?", "경차 기준 완화 검토, 기다려진다", "경차 기준 완화 검토, 우리나라 경차 마음에 드는 게 너무 없어 솔직히", "경차 기준 완화 검토, 크라이슬러 푸조 이런 브랜드 경차 들어와주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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