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원, '전력 검침원 근로자 인정' 첫 판결…'퇴직금 청구' 줄소송 예고

입력 2014-11-28 18:04 수정 2014-11-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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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에 의해 일하는 전력 검침원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전력, 수도, 가스 검침원 등의 수는 1만여명에 달한다. 한국전력과 수도공사 등은 검침업무 등을 자체근로자가 아닌 외부업체에 위탁업무를 주는 식으로 운영해왔다.

한국전력 등은 앞으로 직접 검침이 아닌 원격검침 사업을 추진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직하는 검침원들이 업무위탁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원에 계류돼있는 유사소송은 20여건으로 추산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3일 전력 검침원 이모씨가 주식회사 한전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퇴직금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산업개발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들 업무를 위탁받아 그대로 위탁원들에게 위탁한 것이어서, 위탁원들이 담당한 검침과 송달 등의 업무는 한전산업개발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침원들이 한전산업개발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위탁원들은 전기수용가구의 수에 따라 업무량이 정해질 뿐 스스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업무량을 늘일 수 없는 이상 위탁 검침원들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침이나 송달 업무를 맡은 위탁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2심 판결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03년 1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한전의 위탁원으로 근무하면서 징수 및 계량기 검침업무 등을 수행했다. 이씨는 계약이 종료돼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퇴직금을 청구했지만, 사측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일 뿐'이라면서 거절했다. 위탁원들이 '보험설계사'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이유였다. 이씨는 소송을 냈으나 2심 재판부는 '위탁에 의해 일하는 원고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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