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미수납 과징금 100억

입력 2006-10-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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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수납할 수 없는 과징금 및 과태료가 100억원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결손처리한 법적 근거가 없어 수납하지 못한 과징금을 예산에 계속 계상하고 있다.

18일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금감위 국정감사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금년 7월말 현재 금감위 소관 과징금·과태료 중 폐업, 법정관리, 파산선고, 재력부족 등의 사유로 미수납된 규모는 납구기한이 지난 것만 100억7200만원”이라며 “미수납된 이중 35억3500만원은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차량 등에 대한 압류 등 재산보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 법정관리, 파산선고 상황에 있어 실질적으로 징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 특히 금년 12월말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미수납액 규모는 8개 업체 2조4100만원이며, 이중 6개 업체가 이미 파산상태에 있어 실질적으로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수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력부족을 이유로 미수납되고 있으면서 재산 압류조치도 없는 미수납액 규모가 8억3000만원 규모”라며 “성실히 과징금을 납부한 납부자를 고려해서라도 적극적인 보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납액은 물론 실질적으로 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이 하지 못하고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감위가 결손처분 근거조항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감위는 체납자의 고의적인 납부 기피 등 도덕적 해이에 의해 과징금·과태료의 체납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징수노력을 배가하고, 결손처분에 대한 근거조항을 조속히 마련해 미수납 과징금·과태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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