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 세대원 있으면 국민임대주택 당첨제한

입력 2014-11-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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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070년대 독일파견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앞으로 세대원 중 주택소유자가 있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당첨이 제한된다. 또 1960~1070년대 독일에 파견됐던 광부·간호사 등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청약자인 세대주도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영구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평균 21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취지와 달리 임대주택에 주택소유 가구가 입주하고 무주택 서민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는 영구임대주택, 국민·5년·10년 임대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세대원 중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 소유시 청약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서민의 임대주택 입주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960~1970년대 간호사·광부 등 파독(派獨) 근로자가 국내정착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5년간 한시 적용)한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00% 이하,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도 포함된다. 체육유공자는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의 참가 및 훈련 중 사망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로서, 보상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육유공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의 우선공급 규정이 명확해진다. 리츠, 펀드 또는 20호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용으로 우선공급하고 있는 '민영주택 중 분양주택'에 도시형생활주택(민영주택 중 분양주택인 경우)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해 이를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도 도시형생활주택과 그밖의 주택(아파트 등)을 복합으로 건축 시, 총 주택수(도시형생활주택 포함)가 사업계획승인 호수(30~50가구이상) 이상이되, 그 밖의 주택 수가 사업계획승인 호수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동일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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