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들, 금융위ㆍ금감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입력 2014-11-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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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부도로 피해를 입은 415명의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동양채권자협의회는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피해자 1인당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협의회는 소장을 통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동양증권이 무리하게 판매한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의 위험성을 확인하는 등 개인고객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청구금액의 일부인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우선 청구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청구액을 피해액 범위까지 확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이 지도·검사업무를 게을리해 동양사태 피해를 키웠고, 금융위원회 역시 동양증권 계열사 부당지원 실태와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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