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FTA에 따른 분야별 기업성과 제고사례 분석' 보고서 발간

입력 2006-10-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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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수혜 입으려면 제품, 서비스 경쟁력 갖춰라"

한ㆍ미 FTA 체결이 이뤄지고 나서 그 수혜를 입기 위해서는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과 사전준비, 발효 전후 적극적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KOTRA는 최근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5개국의 기업성공사례를 조사해'FTA에 따른 분야별 기업성과 제고사례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KOTRA 현지무역관이 해당기업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한 기업별 FTA에 따른 성과와 FTA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 그리고 이를 활용키 위한 기업들의 노력 과정이 상세히 소개됐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현지기업과의 판매 및 기술제휴 ▲현지사무소 설치 ▲전문전시회참가 등 적극적 마케팅 전개 ▲환경 등 미국 법규에 적합한 제품개발 ▲기술개발 및 틈새시장 공략을 통한 차별화 ▲정확한 수요 분석을 토대로 한 타깃마케팅 ▲특허 및 필요 인증 획득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성공요인에 주 요소로 작용한 것은 ▲FTA에 따른 관세 철폐 ▲인적교류 자유화 확대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른 신뢰제고 ▲정부조달시장 참여 문호 확대 ▲양국기업간 신뢰 및 우호적 분위기 형성 등으로 제시됐다.

또 FTA 효과는 단순히 관세인하 뿐 아니라 다른 여러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캐나다의 환경정화 중소기업은 관세철폐에 따른 원가절감, 통관절차 간소화, 자유로운 인력이동 보장에 따른 서비스 향상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 캐나다 내수기업에서 지금은 미국 내 96개 하수정화 프로젝트 등 EU, 일본, 호주 등에 117개 프로젝트 수행실적을 보유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회사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직후 미국기업과 제휴, 미국 특허 획득 및 미국 환경법에 맞춘 제품 개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칠레의 청바지 제조사인 A사는 미-칠레 FTA체결 첫 해 미국 청바지 제조사에 주문자상표부착(OEM) 납품을 시작해 그해(2004)에 370만달러의 대미수출을 기록했지만 미국 제조사의 갑작스런 구매선 변경으로 2005년에는 대미 수출이 24만 달러로 급감하는 실패를 겪어야 했다.

경쟁력이 수반되지 않는 가격인하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 사례다.

KOTRA 홍순용 통상전략팀장은 "이제는 우리기업이 FTA를 실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발전해야 할 단계다"며 "한미 FTA의 영향은 산업별 품목별로 상이할 뿐 아니라 동종업계 기업 간에도 준비 여하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자료집이 우리기업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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