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경험 없는 교수ㆍ공무원 출신 사외이사 절반 넘어… 자격요건 부합 15명 불과

입력 2014-11-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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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지주 6대은행 ‘모범규준’ 적용했더니…특정 직업군 쏠림현상 심화

금융위원회가 20일 금융발전심의회를 통해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핵심은 교수나 관료 중심으로의 사외이사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다. 앞서 KB사태에서 방증하듯 전문성은 낮으면서 권한만 고수하는 사회이사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그동안 금융회사 사외이사는 특정한 배경이나 직업군에 쏠림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기 권력화 및 활동성 대비 과도한 특권을 누리는 경향이 뚜렷했다. 특히 이들 사외이사 중심으로 회전문 인사에 따른 병폐도 적지 않았다. 이같은 사외이사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꺼낸 카드가 이번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이다.

이투데이가 9월 기준 4대 금융지주 및 주요 6개 은행 사외이사 중심으로 경력을 조회한 결과, 전체 58명 사외이사 가운데 이번에 금융당국이 제시한 금융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부합한 인물은 15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금융, 회계, 재무 분야 등에 종사했거나 현직에 있는 자로 나름의 금융분야 실무경험을 갖췄다.

그러나 교수와 관료 출신 등 특정 부류의 사외이사가 다수를 차지했다. 교수연구원이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무원 11명, 기업인 11명 등이다. 교수와 공무원 출신이 전체의 50%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사외이사 겸직 사례는 1명이었다. 이번 모범규준안에서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는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모범규준에서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구성시 특정 직군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구성토록 제한했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물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은행지주 등 551개 금융사 가운데 자산 2조원 이상인 118개사다.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법률 등 관련 분야의 충분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실무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와 공무원 출신은 불리하다.

금융업에서 중요도가 높고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는 은행과 은행지주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전체 임기도 5년이 넘지 않도록 제한된다. 다만 보험금융투자여신전문회사 등 제2금융권의 임기는 현행대로 3년이 유지된다.

추천 방식도 개선된다. 자기 추천이 금지되고 상호 추천의 경우 후보 추천자와의 관계 및 추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특히 현재 사외이사의 재임을 위해 추천하는 경우 추천 사유에 사외이사 평가 결과와 사추위의 검토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겸직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사외이사의 활동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도 강화됐다. 자체 평가가 매년 실시되고 2년마다 이뤄지는 외부기관 평가도 진행한다. 외부 평가는 권고 사안이다. 평가 시 평가 여부뿐 아니라 세부 평가 기준과 절차, 결과 등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토록 했다. 사외이사 보수도 개인별 활동 내역과 개별 보수 지급 내역을 연차 보고서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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