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 난방 조작시 처벌하는 '김부선법' 발의

입력 2014-11-18 19: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18일 난방 계량기를 조작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가구별 난방 계량기의 관리 의무를 지고, 지방자치단체는 난방공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난방 계량기의 고장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난방 계량기를 위·변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금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난방 계량기의 조작 또는 훼손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전 의원은 "정부가 권고 수준에 그치는 산업부 고시로 난방 계량기의 관리책임을 규정한 결과 난방비를 둘러싼 이웃 간의 불신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택법 개정안에 가구별 난방 계량기에 대한 관리주체와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이는 앞서 배우 김부선씨의 아파트 난방비 의혹 폭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74,000
    • +2.22%
    • 이더리움
    • 4,355,000
    • +2.59%
    • 비트코인 캐시
    • 484,700
    • +4.53%
    • 리플
    • 638
    • +5.28%
    • 솔라나
    • 204,100
    • +6.19%
    • 에이다
    • 528
    • +6.02%
    • 이오스
    • 744
    • +8.61%
    • 트론
    • 184
    • +1.66%
    • 스텔라루멘
    • 129
    • +6.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150
    • +5.77%
    • 체인링크
    • 18,760
    • +6.77%
    • 샌드박스
    • 430
    • +7.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