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고정성’ 인정 여부 최대 쟁점

입력 2014-11-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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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내달 선고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다음달 나올 전망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당초 지난 7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법리 판단을 위해 선고를 미루고 오는 21일 변론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결과에 따라 수조원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이미 여러 차례 다른 통상임금 사건을 맡아 처리한 재판부가 이번에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재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상여금 ‘고정성’ 인정되나 =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특정 시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면, ‘고정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회사측은 상여금 시행 세칙에 ‘두 달 간격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어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측은 같은 세칙에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일할 지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교보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 2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당시 교보생명 사내 규정은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이라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서 고정성을 결여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지급능력’ 고려될까 =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추가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회사의 지급능력이 고려될지도 중요한 부분이다. 사측은 임금을 추가지급하게 되면 중대한 경영상 곤란이 발생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 3월 고용안정센터 직원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하며 국가가 지급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는 예상치 못하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사기업과 달리 공적 주체이므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근로자측 소송대리를 맡은 정기호 변호사는 “10조원대 부지를 매입하는 현대차가 추가 임금지급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빠진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5조원대 파급효과 = 현대차를 상대로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소송을 낸 근로자는 23명뿐이지만, 현대차 노사는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나머지 근로자들의 임금도 재산정하기로 합의했다. 노조 측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4만7000여명의 근로자가 총 5조3000억원을 추가임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조가 최종 승소하면 첫해에만 현대차 5조원, 그룹 전체에 13조원이 넘는 인건비 부담이 추가될 수 있는 대규모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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