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유 따로 기재하지 않은 해고통지는 무효"

입력 2014-11-1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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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를 따로 기재하지 않은 해고통지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패션의류 제조·판매회사에서 일했던 박모(41)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박씨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해고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고, 달리 서면으로 이를 통지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이런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에 대해서는 사유가 정당한 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법한 해고로 인해 1년여간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2012년 12월부터 2년간 A사의 계약직으로 일하기로 했다. 이탈리아 L브랜드의 속옷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연봉은 7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이듬해 10월 A사와 L브랜드 사이 계약 기간과 관련한 이견이 생기면서 위기가 찾아왔다. A사 측은 박씨를 L브랜드 본사가 있는 이탈리아로 출장을 보내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표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박씨는 다음달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수차례 사직 권유를 받은 데 이어 "출근은 이번 주까지 하고, 업무 인수인계는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달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부당한 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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