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의 터닝포인트] 공시가 무서운 회사, 무시하는 회사

입력 2014-11-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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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자본시장부 차장

공시는 자본시장법 및 공시규정에 따라 상장사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다. 투자자와 시장에 보다 명확한 기업 현황을 알리는 통로이기도 하다. 주기별로 경영실적과 특이사항, 주주변화, 매출과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생겨도 공시를 통해 밝혀야 한다. 더 활발하고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배경이기도 하다.

상장사가 이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면 불성실 공시법인이 된다. 안타깝게도 올 상반기에 불성실공시 법인이 크게 늘었다. 유가증권시장 13곳, 코스닥 20곳 등이다. 10년 전인 2004년에 비해 6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시장이 커지고 자금이 많아지면서 공시도 그만큼 늘었났기 때문이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시세표에 일정 기간 동안 ‘불성실 공시법인’이 표시된다. 자칫 실수로 공시 내용을 번복하거나 공시가 지연돼도 낙인이 찍힌다. 이는 곧 투자자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은 늘 공시에 신중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업에게 공시는 항상 부담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수치 하나 잘못 표기해도 시장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공시 직전 몇 번을 반복해서 이를 검토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그만큼 공시는 숫자와 글자 하나까지 중요한 정보다.

올해도 여지없이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공시가 쏟아졌다. 국회 각 특위별로 정부 부처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여기에 연루된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규제가 이어졌다. 대부분 담합이나 부정입찰 등을 지적한 사례였다.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이들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제한’이 내려지기도 했다. 물론 해당 건설사들은 곧바로 ‘입찰제한 효력정지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입찰제한이 내려진 기업이라면 이 사실을 공시를 통해 밝혀야 한다. 아무리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더라도 투자자에게 입찰제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입을 닫는 상장사가 있다. 해당 기업은 “매출에 현저한 변화를 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공시하지 않았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이어서 사실상 입찰제한 효력이 없는 상태”라고 답한다.

국가에서 일련의 행위를 이유로 특정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기업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나아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용해 공시의무마저 저버리고 있다. 관급공사 입찰제한은 분명 이유가 존재한다. 기업에게 내려진 일련의 경고이기도 하다. 이런 경고는 그 수위와 상관없이 기업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알려야 한다. 공시 여부는 기업이 판단하는 게 아니다. 결국 이는 시장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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