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 정당" 판결 놓고 재계/ 노동계 엇갈린 반응

입력 2014-11-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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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3일 "쌍용차 해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재계와 노동계의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재계는 정리해고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해 대법원이 완화된 기준을 내놓은 것으로 보고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노동계는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날 "쌍용차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노사가 공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직원을 해고함으로써 상황을 돌파하려 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회사 역시 앞으로 경영 환경이 개선되면 정리해고 근로자의 우선 채용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25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죽음을 선택하게 한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사용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우리를 실망시켰고 사법 정의가 사라졌음을 증명해보였다"고 비난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기획부도와 회계조작으로 점철된 정리해고 사태의 진실을 외면한 매우 슬프고도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정부와 쌍용차는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해고자들의 복직과 생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열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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