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수능 금지품목 전자시계 소지 수험생 '퇴실'..."별다른 생각 없이 찼다가..."

입력 2014-11-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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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수능 금지품목 전자시계 소지 수험생 '퇴실'

201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시험장 반입 금지품목인 전자시계를 소지한 한 여학생이 퇴실 조치됐다.

13일 울산시교육청은 울산 울주군의 한 고사장에서 수능 3교시(영어) 도중 A(17)양이 스톱워치 기능이 탑재된 전자시계를 가진 것을 확인해 퇴실조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다른 수험생이 A양의 전자시계를 보고 시험 감독관에게 알렸고 감독관이 직접 확인했다.

A양은 스톱워치 전자시계의 반입이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생각 없이 착용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교육부는 휴대전화, 스마트 시계를 비롯한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재생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각표시와 교시 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있는 시계도 반입금지 물품으로 분류했다.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도 수험생 6명이 스톱워치 기능이 부착된 전자시계를 휴대했다가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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