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창업기업 정부 R&D사업 신청 요건 개선할 것”

입력 2014-11-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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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 현장 애로사항 듣고 해결책 지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자격 제한을 폐지하고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정부 R&D사업 신청요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2일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규제를 완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총리 등 정부 관계자 13명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업계 관계자 30명이 참석했다. 정 총리가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것은 지난해 4월 30일 이후 두 번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학범 태신에이치알 대표는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장소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입주자격 요건을 법인기업으로 제한해 입주애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건의했다. 그는 이어 “창업보육센터에 개인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정 총리는 “개인기업도 창업보육센터에 입주가 가능하지만 대학 등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곳들이 그런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전면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김영준 스윗트래커 대표는 창업중소기업의 R&D사업 신청요건에 대해 건의했다. 그는 “자금이 부족한 창업초기 기업은 연구개발을 진행하는데 있어 정부의 R&D 지원사업이 중요한 자금조달 방안”이라며 “신청 시기상 2년전 재무재표를 제출하게 되는데 초기기업에게는 규모가 작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원 자금 규모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가결산 재무재표를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정 총리는 이에대해 “통계를 살펴보면 창업기업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시점이 4~5년쯤 걸린다”며 “현재 R&D사업 신청시 2년 미만 창업기업은 재무재표를 면제하는데 내년부터는 3년까지 늘리고 부채비율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30여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자들은 대형 유통기업의 수수료 인상 요구, TV홈쇼핑의 재고물량 떠넘기기 등 현장에서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정 총리에게 건의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오늘 나온 애로사항 외에도 다양한 내용에 대해 건의해주면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반영해 앞으로 건전한 기업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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