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카지노·환치기 등 무더기 기소

입력 2014-11-12 19:19 수정 2014-11-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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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외국인전용 카지노 매출을 조작해 50억원 상당을 빼돌린 카지노 임직원이 적발됐다. 중국 위원화를 불법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일당도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카지노 매출조작 사건과 관련해 모 카지노 대표 A(53)씨 등 임직원 5명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사 B(5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환치기업체 대표 C(47)씨를 구속기소하고 D(43)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카지노 임직원들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매출집계서류를 조작해 매출을 누락시킨 후 약 40억원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별도법인 계좌로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슬롯머신 등을 회계장부상 모 업체 비품으로 허위 기재하고 사용료 등을 명목으로 11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 등 환치기업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 계좌에 위안화를 예치하면 카지노에서 외상으로 게임을 하도록해 게임 손실액만큼 상품권을 구매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 수법을 통해 636억원 상당의 위원화를 불법적으로 반입했다.

이 과정에서 카지노측은 중국 관광객이 잃은 게임비 중 25%를 수익금을 정산 받고 75%를 중국 브로커와 환치기 업자에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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