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경찰관 "공무원연금 개정안… 악덕 사업주"

입력 2014-11-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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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경찰관들이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하박상박(下薄上薄) 공무원연금 개정추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단체인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관점에서 본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사하경찰서 괴정지구대 소속 김기범 경장과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이 전현직 경찰 대표로 참석했다. 소방 공무원 대표로는 전북 부안소방서 소속 정은애 소방경이 나왔다.

김 경장은 “경찰관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특정직으로 분류돼 있지만 개정안에는 어디에도 그런 고려가 없다”며 “노동 3권은 물론 직장협의회조차 결성하지 못하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은 박봉과 격무, 미지불 임금에 대한 보상”이라며 “연금 개혁안이 통과돼 예상했던 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퇴직을 앞둔 경찰관에게 국가는 체불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로 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전 서장은 “퇴직 경찰관 중 연금 수급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찰관은 전체의 40.6%이고 300만∼400만원 수급자는 4.2%에 불과하다”며 “이는 일반직이나 교육직 공무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장 전 서장은 “혹독한 근무와 임금 착취에 시달리는 경찰관에게 있어서 정부와 정치인은 악덕 기업이고 악덕 기업주 그 자체였다”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며, 공적 연금 부문에서 개혁돼야 할 대상은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밝혔다.

장 전 서장은 “검찰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면서도 행정부 전체의 차관급 공무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혜택을 받고 있다”며 “검찰만 개혁해도 수백억원 정도는 쉽게 절약할 수 있다”고 검찰을 언급하기도 했다.

경찰관이 정부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에 나가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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