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송전망 건설비, 한전·동서발전 반씩 부담한다

입력 2014-11-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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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발전당진 매각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송전망의 건설비용을 한국전력과 동서발전이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중재 결정이 나왔다.

전기위원회는 11일 본회의를 통해 동부발전당진과 북당진 구간의 345kV 규격 송전선로 건설 비용을 이같이 분담하도록 의결했다.

앞서 동부발전당진 지분을 보유한 동서발전은 신설 송전선로 건설비 부담을 놓고 한전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동부발전당진은 2018년부터 상업발전을 실시하지만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려면 북당진 변전소까지 33㎞에 이르는 예비 송전선로를 신설해야 한다.

이미 깔려 있는 기존 송전선로 외에 예비 송전선로를 보강해야 한다고 지난 8월 전기위원회가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이에 따른 7000억원의 추가 건설비용. 이 비용 때문에 동부발전당진의 지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삼탄이 지난 9월 인수를 포기하기도 했다. 동부발전당진은 지난달 SK가스와 산업은행이 지분 60%를 2010억원에 공동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예비 송전선로 건설비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이에 동부발전당진의 지분을 보유한 기관인 동시에 동부발전당진에서 북당진 변전소를 잇는 송전선로를 사용해야 하는 발전사인 동서발전도 얽히게 됐다.

동서발전과 SK가스는 송전선로 건설이 한전 책임이라고 주장했고, 한전은 사용자 부담 원칙을 내세웠다.

이에 한전은 동서발전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기존 송전선로 이용까지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동서발전은 전기위원회에 중재를 요구하는 재정 신청을 냈다.

한편 전기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중재 사건 당사자인 한전과 동서발전 사이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동서발전이 '예비 송전선로 건설비용 50%'를 SK가스 등 동부발전당진 운영사 측과 분담할지, 나눈다면 어떤 비율이 될지 등은 이번 중재 결정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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