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무원 찬반투표에 약 45만 명이 참여, 약 99%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11일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여자 44만 5천208명 가운데 98.64%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공동투쟁본부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과 국세청 직원 등을 제외한 투표 대상 공무원 79만 6814명 가운데 44만 520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43만 9145명이 새누리당 개정안에 반대했으며 찬성은 0.99%인 4411표에 그쳤다. 무효표는 1652표였다.
이번 투표는 지난 5일부터 10일에 걸쳐 진행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노총연금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공대위), 단위노조연합 등 조직별로 이뤄졌다.
공동투쟁본부는 “압도적 다수의 공무원이 새누리당의 연금법 개악안을 반대했다는 일치된 의사가 수렴됐다”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공적연금강화 범국민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할 것을 새누리당과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