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제한' 없애는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어떤 절차 걸쳐서 시행될까?

입력 2014-11-1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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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인터넷 커뮤니티
자유로운 시장 경쟁 질서로 다시 돌아간다는 취지를 담은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의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이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먼저 상임위 논의 후 법안심사 소위를 거치게 된다. 이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수순을 밟고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명숙 의원이 발의한 이번 단통법 개정안의 골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전화 제조업자의 경쟁을 통해 휴대전화의 가격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을 폐지하고 이용자의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 지급한다.

또한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업자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특약 관련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은 "한명숙 단통법이 현실적으로 맞긴 하지",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이폰6 대란 또 오는 거 아님?", "한명숙 단통법 언제부터 시행됨?", "제2의 아이폰6 대란이 오겠군", "솔까말 아이폰6 대란이 죄는 아니지", "한명숙이 맞는 말 했네.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아이폰6 대란 같은 일이 또 안 벌어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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