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씨 변호인 "수십억 청구는 근거 없는 이야기, 결정된 것 없다"

입력 2014-11-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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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씨의 죽음을 둘러싸고 병원측의 과실로 사망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씨의 유족 측은 신씨의 장 협착 수술을 진행했던 S병원장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의료사고로 인한 죽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서로의 서상수(53·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6일 인터뷰를 통해 "언론에 나오는 수십억원 청구는 근거없는 이야기"라며 "아직 민사소송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고, 다음 주말까지 소송제기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준비 상황은.

"보시면 알겠지만 정신이 없다. 언론에서 관심이 많다. 보통은 의료소송할 때 한달쯤 검토해서 낸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그렇게 처리하면 사람들이 가만 있겠나. 일단 다음 주말까지는 소송을 내보려고 한다. 시간이 워낙 빠듯해서 그렇게 될 지는 모르겠다."

위자료나 손해배상액 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다른 의료소송에선 최대한 (손해배상액을)많이 청구하고 일부승소를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명인과 관련된 사건이다보니 사람들 관심이 집중돼있어서 손해배상 액수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치료비나 장례비는 금액이 고정돼있다.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장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에 관한 언급은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일실수입 수십억원 청구할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근거 없는 얘기다. 아직 그부분은 손도 못댔다. 어떻게 될 지 모른다."

형사(과실치사)와 민사(손해배상) 같이 진행되는데, 쟁점이 다른가.

"쟁점은 같다. 하지만 입증책임 정도가 다르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완벽하게 입증을 해야 유죄판결이 나오지만, 민사는 형사에 비해서는 입증을 해야 되는 정도가 완화돼있다."

사람들이 의료소송 승소는 어렵다고들 하는데.

"전문적인 분야이고, 입증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쉬운 소송이 아닌 건 맞다. 하지만 승소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은 오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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