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륭전자, 계약직 근로자들 밀린 임금 1억 7000여만원 지급하라" 판결

입력 2014-11-05 08: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사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기륭전자(현 렉스엘이앤지) 계약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유흥희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분회장 등 10명이 렉스엘이앤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169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기륭전자 파견·계약직 근로자들은 지난 2005년부터 1895일간 농성을 벌인 끝에 2010년 사측과 정규직 고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유씨 등 10명은 지난해 5월부터 사무실로 출근했지만, 사측은 일감을 주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아무런 통지 없이 사무실을 이전했다. 유씨 등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씨 등이 2010년 11월 금속노조를 통해 회사 측과 맺은 합의서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유씨 등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회사는 지난해 5월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인은 정말 활을 잘 쏠까?…'주몽의 후예' Z기자가 직접 확인해봤다 [Z탐사대]
  • '최강야구' 촬영본 삭제·퇴출 수순일까?…'대낮 음주운전' 장원삼 접촉사고 후폭풍
  • ‘실적 질주’ 토스증권 vs ‘적자늪’ 카카오페이증권…원인은 10배 차이 ‘해외주식’
  • 배우 알랭 들롱 별세…1960년대 프랑스 영화 전성기 이끌어
  • ‘8만전자’ 회복, ‘20만닉스’ 코앞…반도체주 열흘만에 회복
  • '뭉찬3' 임영웅, 축구장서 선보인 댄스 챌린지…안정환도 반한 칼군무 '눈길'
  • 여전한 애정전선…홍상수 영화로 상 받은 김민희 '상 받고 애교'
  • 증시 ‘상폐’ 위기감 커졌다…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1년 새 64% ‘껑충’
  • 오늘의 상승종목

  • 08.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108,000
    • +0.72%
    • 이더리움
    • 3,643,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474,100
    • -0.21%
    • 리플
    • 788
    • +0.25%
    • 솔라나
    • 197,400
    • +1.65%
    • 에이다
    • 467
    • +1.52%
    • 이오스
    • 685
    • -1.58%
    • 트론
    • 186
    • -1.59%
    • 스텔라루멘
    • 1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700
    • -0.67%
    • 체인링크
    • 14,080
    • +0.43%
    • 샌드박스
    • 349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