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0일부터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입력 2006-10-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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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0일 수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선적 후에 물품가격이 확정돼 송품장이 물품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계약서에 의해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토록 허용하고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에 대한 감면추천 구비여부를 전자서류로 대체키로 했다.

또 수입신고필증을 분실한 경우 재교부 신청을 신고인 이외에도 수입화주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기업의 통관관련 성실도에 따른 차등관리 내실화를 위해 법규준수도 평가를 분기에서 월단위로 단축하고 평가항목에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상표법 위반실적을 추가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시 물품검사 및 수입신고서류 비율을 성실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등관리 내용의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또 납세자를 위해 세액경정통지서상에 경정일자를 추가해 환급청구권 기산일 혼란을 해소하고 기타 원산지 및 상표 등에 대한 신고서 작성요령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다이아몬드원석은 국제평화유지를 위를 위해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킴벌리 프로세스증명서를 필수제출서류로 규정해 통관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외에도 폐유수거업자들이 간이통관절차를 적용해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규절차를 마련하고 15만원 이하 소액면세대상 의약품에 대한 면세혜택을 현행 건강식품 2병ㆍ의약품 6병을 각각 6병, 3개월 복용량으로 확대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세관에서의 통관절차가 한층 간소화되고 다이아몬드원석에 대한 통관관리강화로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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