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설립한 직원 징계해고 무효

입력 2014-10-31 19:23 수정 2014-10-3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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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노조 설립을 주장하다 해고된 부품업체 S사 직원의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31일 A씨가 S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회사가 A씨에게 2012년 6월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 65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1987년 입사한 A씨는 2012년 6월 회사에서 징계 해고됐고 재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받았다.

해고 사유는 회사를 상대로 해외법인 주재원 처우 보장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노조를 설립하는 등 회사에 적대 활동을 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업무교육 과정에서 상사에게 폭언과 위협을 가하고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것도 사유가 됐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회사에서 문제인력으로 분류돼 청소 외에 특별한 업무를 부여받지 못한 점이 원인이 돼 A씨가 회사에 다소 과도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A씨 행위가 협박이나 공갈로 볼 수 없고, 징계사유와 관련해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점, 회사의 기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폭행, 협박, 절도 등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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